-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 -
울산시 긴급생활안정 지원 계획 공고(마감)
「울산시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재)울산일자리재단원장
1. 사 업 명 :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울산시 긴급생활안정 지원」
2. 지원대상
❍ 울산시에 소재지 주소를 둔 4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사업장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추가 특별고용지원 지정업종 : “붙임1” 참조(첨부파일)
❍ `20년 3월 16일 등록된 업체 * 이후 폐업 및 신규업체 제외
❍ 고용보험 등록업종이거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 ․ 신고증 ․ 등록증 가진 업체 ※ 기업 규모 상관 없음
3.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여러 업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4. 7. ~ 5. 6.까지
❍ 신 청 자 : 사업주 본인 ※ 협회·단체 접수 가능(공문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재)울산일자리재단 (052–283–186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5. 선정방법
❍ 관련 서류 및 고용보험 등록업종 확인, 중복대상 여부 확인 절차 후 지원 사업주 선정
※ 지원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가칭)”를 통해서 심사 결정
6. 지급방법 : 계좌입금
7. 제출서류
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관련 면허증(신고증,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장 또는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마.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바.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8.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등 검토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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