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 모든 업종 대상
- 지원기간 : 2020.04.01.~2020.06.30. (3개월)
- 지원수준 상향 75% → 90%
- 지원조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구 분 | 지원 조건 | 지원 수준 |
휴 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 1일 6.6만원 한도 (연 180일까지) |
휴 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기준달의 매출액이 1)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3)기준달의 직년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등
2) 관광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음식업 제외
- 지원기간 : 2020. 3. 16. ~ 2020. 9. 15.(6개월)
- 지원수준 상향 75% → 90%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 조건 | 지원 수준 |
유 급 휴 업 |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 1일 7만원 한도 (연 180일까지) |
유 급 휴 직 | ||
무 급 휴 직 |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
◦ 문의 및 신청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방문 접수: 울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5층 기업지원팀(052-228-1942/228-1951)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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