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유도하기 위함.
□ 신청대상 : '코로나19'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확인 기준[붙임2]”, “업종구분 방법[붙임3]” 신청안내 자료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신청안내 자료 참조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 신용대출(직접대출)
□ 융자절차 : 공단이 신청· 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 한 후 직접 대출 (신용대출)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시기: '20년 3월 25일(수)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대출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 (오전10~11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지역센터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대출을 진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ols.sbiz.or.kr/ols/
□ 대출 신청 및 약정: 대표자 본인만 가능(대리접수 불가)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센터 052-260-6388
□ 기타문의 :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 / 265-2412
※ 자금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안내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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