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0호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마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체를 지원하고자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경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확대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한도 확대 | ∙업체당 신청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대출금리 인하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대출기간 확대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위 변경 내용은 본 공고부터 적용 |
1. 융자 규모 : 약 5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신청한도 : 2억원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기간 : 2020.2.19.(수) ~ 2020.11.30.(월) *방문접수 (마스크 착용 필수)
- 접수처 : NH농협은행 영업점(2020. 3. 13.이후 위탁 상담접수실시)
- 은행 방문시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자료
ㅇ 융자금 대출실행 기간 : ~ 2020.12.24.(목)
ㅇ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하한은2.25%로함
(*2020년1/4분기 기준금리: 2.25%)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보증료율 : 0.8%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7.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절차
8. 문의처
가. 보증서발급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나. 기타문의 :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265-241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첨부 1.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신청서식 포함)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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