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1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경 내용 >
구 분 | 내 용 |
일정변경 | ∙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 2020. 3. 16.(월) ~ 3. 30.(월) → 2020. 3. 2.(월) ~ 3. 30.(월) |
융자금 상환유예 |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서울․인천․경기) |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선정발표 (*2/28 수정) | ∙선정위원회 일정 2020. 4. 7.(화) / 선정발표 2020. 4. 22.(수) ▼ * 1차 선정위원회 2020. 3. 10.(화) / 선정발표 2020. 3. 12.(목) * 2차 선정위원회 2020. 3. 17.(화) / 선정발표 2020. 3. 19.(목) * 3차 선정위원회 2020. 3. 24.(화) / 선정발표 2020. 3. 26.(목) * 4차 선정위원회 2020. 4. 3.(금) / 선정발표 2020. 4.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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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변경)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1분기 : 2019. 12. 30.(월) ~ 2020. 1. 13.(월) 2분기 : 2020. 3. 2.(월) ~ 3. 30.(월) | 2019. 12. 30.(월) ~ 2020. 5. 15.(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1분기 : 2020. 2. 5.(수) 2분기 : 2020. 4. 22.(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1분기 : 2020. 2. 6.(목) ~ 2. 28.(금) 2분기 : 선정발표 이후 ~ 6. 12.(금) (*2/28 수정) | 2020. 1. 9.(목) ~ 6. 12.(금) |
융자금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ㅇ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운영자금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종합휴양업 | |||
관광유람선업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국외여행업 | |||
국내여행업 | |||
전문휴양업 | |||
관광식당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관광공연장업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기타유원시설업 | |||
관광순환버스업 | |||
관광사진업 | |||
관광펜션업 | |||
한옥체험업 | |||
사후면세점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ㅇ 시·도 관광협회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일반여행업 |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0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
관광호텔업 |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ㅇ 시·도 관광협회 | ||
수상관광호텔업 | |||
한국전통호텔업 | |||
가족호텔업 | |||
호스텔업 | |||
소형호텔업 | |||
의료관광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업 |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
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업 |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 ||
종합유원시설업 |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 ||
일반유원시설업 | |||
휴양콘도미니엄업 |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 ||
보세판매장 |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 ||
시설자금 |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성)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2.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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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20년2월17일까지 상환되었거나, 정기상환 일정 등에 따라 상환해야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신청기간 : ‘20.2.17.(월)~5.15(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2.17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3.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전국으로 변경(기존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제외 대상이었음)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4.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47),
-울산관광협회(052-275-2412/265-2412 / 주소:울산 남구 산업로 646 우편번호: 44714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과 첨부2를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첨부 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변경전) - 접수처, 제출서류 등 참고
- 첨부 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2분기 변경내용)
- 첨부 3.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 (양식)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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