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9-12-16 15:38:22
조회수: 1638
외래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0년 1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9.12.16.(월) ~ 2019.12.26.(목)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4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1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첨부파일)
○관련문의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yoon@hotelskorea.or.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64/shqmffl@nate.com),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265-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