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23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약 1,000억원
2.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지원 대상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6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신청한도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3. 융자금 신청범위
ㅇ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19년 10월말 기준)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4. 신청서류 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 11. 27.(수) ~ 12. 10.(화) / 방문신청
- 접수처 : 취급은행 영업점*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ㅇ 선정발표 : 2019. 12. 17.(화) / 각 시중은행에서 개별 확인
ㅇ 융자금 신청일 : 2019. 12. 18.(수) ~ 12. 20.(금)
* 은행은 융자금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한 업체에게 12월31일까지 대출 실행 완료
5. 융자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구 분 | 대 출 금 리 |
중견기업, 대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 - 0.75%p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대 기 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인정하는 공공법인
6. 융자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
신축, 증축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2827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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