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7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에 의한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경 내용 >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확대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체는 신청 가능 ∙지원 업종을 추가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한도 확대 | ∙업체당 신청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신청제한 완화 | ∙현재 관광기금을 융자받아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사용 중인 사업체도 신청 가능 ∙금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향후 기간의 제한 없이 관광기금 융자신청 가능 |
신청기간 연장 | ∙신청서류 접수기간 연장(2019. 12. 10.까지) |
※ 위 변경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42호(’19.5.22)를 포함하여 적용 |
- 아 래 -
1.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첨부파일 참고),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첨부파일 참고),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3. 관광식당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 | ① 신청서 제출 ⇒ | 신용보증재단 | ②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결과 통보 (약 10일 소요) ⇒ | 문체부 | |||||||
은행 | |||||||||||
사업자 | |||||||||||
| | |
| | | ③ 사업자가 농협은행에 대출신청 ⇓ | |||||
사업자 | ⑥ 대출실행 (약 14일 소요) ⇐ | 은행 | ⑤ 자금교부 ⇐ | 문체부 | ④ 자금신청 ⇐ | 은행 |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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