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7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경 내용 >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확대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체는 신청 가능 ∙지원 업종을 추가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한도 확대 | ∙업체당 신청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신청제한 완화 | ∙현재 관광기금을 융자받아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사용 중인 사업체도 신청 가능 ∙금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향후 기간의 제한 없이 관광기금 융자신청 가능 |
신청기간 연장 | ∙신청서류 접수기간 연장(2019. 12. 10.까지) |
※ 위 변경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42호(’19.5.22)를 포함하여 적용 |
1. 융자 규모 : 약 3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09.23.(월) ~ 12.10.(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콜센터 : 1588-7365)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19.09.23.(월) ~ 12.17.(화)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19.12.31.(화)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5.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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