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9-05-22 17:06:31 조회수: 173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05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융자신청한도 : 1천만원~5천만원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4~8등급인 자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05.27.() ~ 10.31.()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88-7365) 

 

융자금 신청기간 : 2019.05.27.() ~ 11.15.()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19.11.28.()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2/4분기 기준금리 : 2.25%)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5.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