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42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약 3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신청한도 : 1천만원~5천만원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4~8등급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05.27.(월) ~ 10.31.(목)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88-7365)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19.05.27.(월) ~ 11.15.(금)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19.11.28.(목)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5.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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