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광역시 외래관광객 유치보상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5-03-07 11:20:47 조회수: 74

대전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5 - 001

대전광역시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2025년 외래 관광객 유치보상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대전광역시관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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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외래관광객 유치보상 지원사업 공고

 

지원개요

1. 기 간 : 2025. 3.(공고일) ~ 2025.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우리 시에 국내/국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로서
[관광진흥법] 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업체

 

3. 지원내용 : 5개 항목

·외국인 당일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

·외국인 숙박 관광객 숙박비 지원

·외국인 0시 축제 당일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

·외국인 0시 축제 관광객 숙박비 지원

대전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여행 상품 지원

 

4. 지원기준

구분

대상 기준

지원 규모

지원 조건

일반단체관광

(·외국인)

당일

20인 이상

300,000/ 1

관광지 2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숙박

20,000/1/1

숙박업소 1박 이상

관광지 2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대전0시 축제관광

(·외국인)

당일

20인 이상

350,000/ 1

필수: 대전 0시 축제 참가

관광지 1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숙박

25,000/1/1

필수: 대전 0시 축제 참가

관광지 1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대전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상품관광

(·외국인)

당일

1인 이상

25,000/ 1

관광지 1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숙박

30,000/1/1

숙박업소 1박 이상

관광지 1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내국인은 관외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무료 관광지의 경우 인원수가 기재된 관광지 방문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

음식업소의 경우 버스 1대당 140,000원 이상(당일), 1/1인당 7,000원 이상(숙박) 사용을 기준으로 함

관광지 : 대전시 소재 유무료 관광지 (트래블라운지, 전통시장, ‘꿈돌이와 대전여행도 인정)

대전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지원의 경우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